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김경호 변호사가 제기한 대법원 내규 및 법조항 위반 사항(Perplexity AI)1.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위반 (대법원 내규 제8조) 대법원 내규 제8조 1항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시 최소 10일 전 기일 통지를 명시했으나, 이재명 사건은 배당 2시간 만에 직권 회부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 내규 제4조 2항에 따른 소부 심리 절차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회부를 결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됨. 2. 심리 일정 위반 (대법원 내규 제6조) 전원합의기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로 정해져 있으나, 4월 22일(월요일)과 24일(수요일)에 이례적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이는 내규 제6조의 "매월 1회 지정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 3. 연구보고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