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1. 조희대 대법원장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접수 36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일주일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잡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이미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이 컸다”며, 신속한 판결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으나, 대선을 앞둔 시기와 맞물려 ‘사실상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대법관(이흥구·오경미)은 “신속만이 능사 아냐”라며, 충분한 숙의와 설득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및 사법부 정치 개입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을 강조하며 신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전” “정치에 적극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깊고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해명했으나, 신속성에 치우쳐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칙주의·보수적 성향 판결 이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소수 반대의견을 내는 등, 원칙주의자·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에서도 뇌물죄와 강요죄 모두 불성립이라는 소수의견을 냈고, 법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문자와 편지만을 근거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준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법의 형식만을 중시한 결정으로 읽힙니다.
유시민작가는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진단합니다. 법이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함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울타리를 더욱 높이고, 문을 더욱 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잊지 않겠다”며, 사법부가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상식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겠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유시민의 시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채, 법의 이름으로 성문을 굳게 잠그는 ‘원칙주의 문지기’입니다. 그가 지키는 성벽이 정말로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을 위한 것인지, 유시민은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2. 오석준 대법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 오석준 대법관은 2011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회사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기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액이 소액임을 감안해 부당해고로 봤으나, 오 대법관은 “노사합의서에 금액 불문 해임 원칙이 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해당 버스기사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 해고된 점, 회사 측 변호사가 오 대법관의 고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 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하고, 사적 인연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85만 원 접대 검사 면직 취소’ 판결 2013년, 오석준 대법관은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을 “가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에게는 엄격하고, 권력기관 종사자에게는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소액 횡령에도 해임을 정당화하면서, 검사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석준 대법관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 85만 원 접대 검사 면직 취소 판결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권력기관 종사자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3. 서경환 대법관

광주고법 재직 시절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감형이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고인은 출소 4일 만에 재범을 저질러 3명의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10대 피해자를 유린한 성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5년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 “반성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가해자들을 감형해 준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국회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환 대법관은 “기억이 나지 않아 송구스럽다”, “현재에 맞는 성인지감수성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강간치상 미수범 감경 관련 반대의견
2025년 대법원에서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에 대해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견이 나왔으나, 서경환 대법관은 “기수와 미수는 불법의 정도가 다르므로 미수범 감경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서경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강조하는 유죄 취지의 보충의견을 밝혔습니다.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회사 주식을 과다 보유해 논란이 일었고,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원가에 처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4. 엄상필 대법관

영상통화 나체 녹화 불법촬영 무죄 판결 논란
2024년 10월,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전송된 이미지를 녹화한 것은 법 조항상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행법의 해석이 지나치게 협소해 디지털 성범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영상통화 녹화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큽니다.
정경심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및 유죄 판결
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으나, 동양대 PC 증거수집 과정의 적법성 논란과 함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5. 신숙희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신숙희 대법관은 유죄 취지의 다수의견에 동참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공직선거 사건에서는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 신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희생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사법부가 속도전에 나선 것은 오히려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6. 이숙연 대법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노동자 권리 축소 논란
서울고법 재직 시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에서, 이숙연 대법관은 직접생산공정만 불법파견으로 인정(간접공정은 불인정)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파견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 하청별·공정별 구분 없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로 “노동자 권리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허소송 판결: 공정성 논란
특허법원 재직 시 카카오와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에서, 원천특허권자가 “이숙연 판사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와 탄핵 청원까지 진행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즉, 원심 확정)되면서, 판결의 공정성과 외부 압력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가족 재산 관련 논란
자녀가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수십 배 시세 차익을 얻은 ‘아빠 찬스’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요즘은 돌반지 대신 주식을 준다”는 해명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이후 사과와 가족 주식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이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는 등 임명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7. 천대엽 대법관

2024년 1월,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제2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건에서, 원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장애 특성상 의식하지 못한 행동일 수 있다고 보고,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제출 증거, 진술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성인지 감수성의 후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성단체와 피해자 단체는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천대엽 판결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기준이 높아져 유사 사건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며,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정의 실현 사이의 균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 찬조금을 받은 행위를 뇌물죄로 인정한 판례 등, 공직자 비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4·15 총선 무효 소송에서 ‘배춧잎 투표지’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촬영을 허락해, 선거 소송의 투명성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8. 노태악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회피(재판에서 스스로 빠짐)를 신청하고 실제로 사건 심리와 판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에서 노태악 대법관의 직접적인 판결이나 의견이 남지 않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 권영준 대법관

이재명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에서 참여해, 허위사실공표죄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표현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과장이나 세부적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동참했습니다.
10. 노경필 대법관

11. 박영재 대법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재명 사건에서 주심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엄격한 적용과 신속 재판을 강조한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신속한 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충분한 숙의 부족,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2. 마용주 대법관

소수의견
1.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판단했지만, 이흥구 대법관은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표현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주관적 평가가 혼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해석이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해석해야 한다”며 허위사실로 본 것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 기본 원칙을 내세웠지만, 다수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오경미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은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소수의견(무죄 취지)을 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 또는 기억에 기반한 진술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며,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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